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다.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·휴일근로 금지 원칙, 노동부 인가로 가능한 경우, 인가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.
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·휴일근로를 인가할 때 노동부가 내주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2호 인가서 서식이다. 근거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정리했다.